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준 중 “기존 주택”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등 관련)
2020.09.28
법제처
질의: 민원인
20-0403
관계법령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른 기존 주택은 같은 영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라 함)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른 기존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본문)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
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단서)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예외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한 시설로서 주택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규정하면서 주택 신축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존의 주택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하고 같은 목 나) 및 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목 다)①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 대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주택 신축의 범위를 정한 규정에서의 "기존 주택"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에서 "가)에도 불구하고" 일정 경우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목 가)에 따르면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한정되는데,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나 재해로 인해 기존주택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에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고려하면, 같은 별표 제5호다목다)에서 규정한 "가)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기존 주택의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서 기존의 주택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것인데, 같은 목 다)①에 따라 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려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3)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2517 판결례 참조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기존 주택'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라. (생 략)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 9. (생 략)
② ∼ ⑪ (생 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ㆍ③ (생 략)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 4. (생 략)
(생 략)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가) ∼ 라) (생 략)
가. ∼ 나. (생 략)
(생 략)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나) (생 략)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①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라. ∼ 아. (생 략)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