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2020.11.19 법제처 질의: 세종특별자치시 20-0482

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자원화시설2)2)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가축분뇨법 제2조제4호), 가축분뇨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은 아닌 경우를 전제함. 의 설치도 제한할 수 있는지?3)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가축분뇨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원화시설의 설치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경우를 전제하며, 가축분뇨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그 의무에 따라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논외로 함.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 구역에서 가축사육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그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자체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외에 제한되는 행위나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에 규제가 가해지는 만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효과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가축분뇨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배출시설"이라고 정의한 반면,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함. 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함) 시설을 "자원화시설"이라고 정의하여, 해당 시설에서 가축사육이 전제되는 배출시설과 달리 가축사육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자원화하는 시설인 자원화시설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는 자원화시설의 설치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생 략) 5. ~ 10. (생 략)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 5.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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