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2020.12.16
법제처
질의: 민원인
20-0559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1)1)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는바(제2항),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2)2) 법제처 2020. 6. 3. 회신 20-0087 해석례 및 법제처 2015. 8. 7. 회신 15-0415 해석례 등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자연인인 공인중개사와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 그 자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3)3) 법제처 2013. 12. 31. 회신 13-0610 해석례 참조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7호 등 일정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4)4)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함.
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였으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결격사유와 같이 개설등록이 취소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항 제8호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인 자연인에 대해서도 해당 결격사유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5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당시 위법행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대표자 등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을 정비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 7. (생 략)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생 략)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12. (생 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생 략)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 ④ (생 략)
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