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

2000-05-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1283

질의요지

○○공사에서 1999. 10. 11. 청구인들의 소유토지가 포함된 광주광역시 ○○구 ○○동 968-1번지 외 31필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16. ○○공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승인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11. 16. ○○공사에 대하여 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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