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

2000-04-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1421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78. 4. 29.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96-5외 3필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대운동장 주변 지역에 폭 20m, 연장 525m의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84호)하였으며, ○○청장이 1995. 4. 22.자로 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인가․고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9. 1. 말경 ○○청장에게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구청장이 이를 2000. 2. 2.자로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자피청구인은 2000.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상에 결정된 바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단계별로 도로개설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특별시 ○○구 ○○동 196-5외 3필지상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신청(도시계획일부취소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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