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처분등취소청구

2000-05-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1923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8. 9. 15. 청구인의 토지 1,944㎡가 포함된 ○○ 상류 주변의 97만 6,000㎡를 ○○공원(○○강 ○○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 고시 1998-122호로 고시한 후 1999. 7. 19. 이에 대하여 지형도면승인을 하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고시 제1999-91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1998. 9. 15. 광주광역시고시 1998-122호로 ○○상류일원을 ○○공원으로 지정한 도시계획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1999. 7. 19. 광주광역시고시 제1999-91호로 위 ○○상류○○공원에 대하여 한 지형도면승인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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