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
2000-05-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2113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