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등

2000-08-0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3959

질의요지

건설부장관이 1988. 6. 14. 근린공원지역으로 고시한 인천광역시 △△구 △△동 산79-1번지(○○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4. 14.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위 △△구청장이 2000. 4. 21. 피청구인이 2000. 1. 4. 위 지역을 포함한 주변 해상을 ○○제○○호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인천광역시고시 제1999-198호)하여 현재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전제가 되는 공원조성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1. 청구취지 1은 이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00. 1. 4. 인천광역시고시 제1999-198호로 한 도시계획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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