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
2000-10-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5302
질의요지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읍 ○○리 산 93번지외 22필지의 토지상에 아파트(13개동 1,020세대, 69,931㎡)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7. 7. 4. 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토지소유자들과의 토지매매에 관한 계약이행상의 문제가 발생한데다 청구외 (주)○○건설(대표이사 안○○)이 사업규모를 축소(9개동 870세대, 61,691㎡)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8.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전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시장은 1998. 6. 10. 청구외 (주)○○건설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11. 4. 기각재결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00. 3. 30. 행정처분절차위반의 취지로 원고승소판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2000. 7. 13.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처분을 재차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7.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