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신청반려처분취
2000-10-0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5521
질의요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구 ○○동 488-7번지상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2000. 4. 10.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13. 인접한 ○○(○○)매립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용역중에 있어 동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현시점에서 위 도시계획결정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5.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결정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