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증.개축및근린생활시설설
2000-11-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6320
질의요지
청구인이 2000. 8. 5. 강원도 ○○군 ○○면 ○○리 693번지(이하 "이 건 신청지"라 한다) 대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장은 2000. 8. 10. 취락생활 근거지가 유지되지 않는 동 지역에서는 자연공원법 제16조제2항 규정의 취락지구 자체기능상 필요한 제반시설 설치지역으로 부적합하고, 이 건 신청지 인근에 하천이 접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의 활용계획은 보전을 요하는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 증․개축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8.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 증․개축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