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
2000-11-0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6519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울산광역시 ○○군 ○○면 ○○리 산 77번지 임야 74,479㎡의 공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00. 6. 20. 위 토지를 포함하여 같은 리 산72-10번지 일원 175,34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고시 제2000-79호로 이를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6. 20. 울산광역시고시 제2000-79호로 한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