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변경
2000-10-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6522
질의요지
청구인이 주택관리사자격증 불법대여영업 등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2000. 9.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업 3월 영업정지(2000. 10. 4.~2001. 1. 3)처분(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9.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