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변경및낚시터설치

2000-11-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6684

질의요지

청구인이 2000. 1.경 청구외 ○○면장에게 강원도 ○○군 ○○면 ○○리 1261-36번지 주택 43.35㎡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자, 위 ○○면장은 2000. 2. 1.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을 협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2. 16. 공원관리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동의 한다고 회신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0. 8. 22. 같은 리 535-2번지 대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설치하고, 같은 리 1261-37번지(이하 위 같은 리 535-2번지와 함께 "이 건 신청지"라 한다)하천에 낚시터를 설치하기 위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2. 같은 리 535-2번지의 취락형성이 없는 독립된 건축물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는 취락지구의 지정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같은 리 1261-37번지의 낚시터 설치는 공원시설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및 낚시터 설치 허가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1. 청구취지 1은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00. 2. 16. ○○면장에 대하여 한 건축물 용도변경 협의요청에 대한 부동의 회신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0. 9.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및 낚시터설치 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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