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청
2000-12-0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7820
질의요지
건설부장관이 1987. 5. 2. 건설부고시 제178호로 대구시 △△구 △△동 소재 토지 290,480㎡를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후, 피청구인은 1999. 5. 14.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47호로 대구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을 고시하면서 대구도시기본계획상 ○○산공원(녹지용지 및 근린공원)으로 지정․공고되었던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163,968㎡ 중 청구인 소유인 대구광역시 △△구 △△동 950번지 1,000㎡를(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6,950㎡의 토지를 근린공원에서 제외하여 157,018㎡만을 근린공원(○○산공원)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근린공원에서 제외하였던 토지는 그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950번지 5,500㎡중 피청구인이 1999. 5. 14. 대구광역시고시 제1999-47호로 고시한 대구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에 의하여 근린공원부지에서 제외된 약 1,000㎡부분을 도시계획지역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