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처분취소
2001-01-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8741
질의요지
청구외 ○○(주)가 국유재산으로서 농업기반시설인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27-7번지의 구거 48㎡에 대하여 1999. 7. 26. 목적외사용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8. 13. 목적외사용승인을 한 후 1999. 10. 1. 현황측량을 한 결과 ○○(주)가 사용하는 구거부지의 면적이 70㎡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0. 6. 12. ○○(주)에 대하여 48㎡가 넘는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하여 ○○(주)로부터 2000. 8. 28. 초과사용분인 22㎡에 대한 원상복구완료통지를 받았으며, ○○(주)가 그 과정 중인 2000. 6. 20. 공장진출입로부지 활용목적으로 목적외사용승인면적을 당초 48㎡(토관직경 1.5m)에서 237㎡(구거 80㎡․도로 147㎡, 콘크리트박스 1.5m*2.0m)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목적외사용승인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경기도지사의 2000. 9. 2.자 승인을 거쳐 2000. 10. 18. ○○(주)와 동 사용부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목적외사용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10. 18. 청구외 ○○(주)에 대하여 한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