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택지분양제외처분취소청구
2001-01-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8857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간접피해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995. 12. 14. 이주대상자 선정 열람 공고를 한 후, 위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전곡이주단지내 택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2000. 5. 9. 청구인이 위 지역내에 거주하며 가옥도 소유하고는 있으나 투기의혹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택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5.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주택지분양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