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1-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08859

질의요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8번지외 1필지상에 지하 6층 지상37층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2000. 2. 10.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 신축․재건축 대응방안'에 근거하여 2000. 5. 23. 청구인에게 3개층을 감축하거나 16~20세대를 감축하는 안을 선택하도록 조정하자 청구인이 2000. 6. 22. 당초 37층을 34층으로, 지상6층아파트부분을 공동주택조경시설로 변경한다는 건축계획을 보완제출하여 2000. 6.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지하6층 지상34층, 연면적 6만8,422.55㎡, 용적률 1,042.39%, 218세대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청구인이 2000. 7. 14. 주상복합건축물의 세대수를 218세대에서 224세대로 하는 등 규모를 확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9. 15.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조정안을 반영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다시 조정이전으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변경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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