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2001-04-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02554

질의요지

청구외 ○○청장이 서울특별시 ○○구 ○○가 140번지 일대 ○○공원의 면적을 6,983.9㎡ 감하여 그 대부분인 6,969.4㎡를 ○○대학교로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입안하여 1999. 8. 25. 주민 공람공고를 거친 후 1999. 10. 29.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2000. 2. 29. 신청내용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43호로 이를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2.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43호로 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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