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변경처분취

2001-05-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03179

질의요지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일대의 83헥타에 대하여 광업권을 등록한 자인데,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1997. 12.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광업권이 설정된 지구상의 토지에 민영주택(분양)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가 2000. 9. 19. 위 사업의 주체 및 내용을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19. 신청내용대로 승인하면서, 당해 토지에 관련된 권리관계(광업권 등)에 대하여 협의결정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던 기존의 사업승인조건을 적의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변경(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10. 19.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변경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