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녹지매입등이행청구
2001-07-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05919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79. 8. 25. 경상북도고시 제256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토지를 시설녹지로 한 후 22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청구인의 토지를 시설녹지에서 해제하는 등)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만 제한한 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1. 3. 8. 청구인의 토지를 시설녹지로 지정한 경상북도고시 제256호를 변경하여 시설녹지에서 해제시켜 줄 것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질의하였고, 경상북도지사가 2001. 3. 15. 청구인에게 도시계획법에 의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청구인의 토지를 시설녹지로 한 것 등)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토지매입․건축물건립 등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에게 문의하라는 회신을 하자, 청구인이 2001. 3. 24. 이 건 청구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79. 8. 25. 경상북도고시 제256호로 청구인의 토지를 시설녹지로 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토지를 시설녹지에서 해제하거나 매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