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2001-08-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06238

질의요지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0. 8. 11. 서울특별시 ○○구 ○○동 일대 53,600㎡를 자연경관지구(○○지구)에서 해제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도로, 공공청사)결정을 하며, 자연경관지구(○○지구)해제와 동시에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공공청사)에 저촉되는 토지 중 △△, 한국□□의 소유토지는 무상 공공귀속 한다는 내용의 공람공고를 한 후 2000. 11. 28.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지역이 쾌적한 도시환경과 경관의 확보 및 적정밀도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자연경관지구(○○지구)의 해제는 타당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결정 건은 관할 구청장에게 결정권한이 위임된 사무라는 이유 등으로 위 ○○구청장에게 반려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2001. 3. 29. 관보에 이를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1. 3. 29. 행한 서울특별시 ○○구 ○○동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86호)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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