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
2001-11-0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08513
질의요지
청구외 주식회사 ○○환경(대표이사 하○○, 이하 "○○환경"이라 한다)이 1998. 3. 7. 사업시행기간을 1998. 3.부터 1998. 6. 30.까지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집단화단지)-건설폐재 파쇄시설, 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사업시행허가를 받은 후 7회에 걸쳐 사업시행기간을 2001. 9. 30.까지로 연장하였고, 이후 다시 2001. 6. 13. 피청구인에게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7. 18. 사업시행기간(준공예정연월일)을 2002. 3.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이하 "이 건 처
분"이라 한다)를 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1-122호로 공고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환경의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에 따라 2001. 7. 18.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건설폐재 파쇄시설)의 사업시행기간(준공예정연월일)을 2002. 3. 31.까지로 변경인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