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2002-03-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01892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01. 7.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29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173-1번지를 기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구 3가 40-1번지를 종점으로 하는 일반도로(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1. 7.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29호로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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