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2002-03-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01892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01. 7.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29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173-1번지를 기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구 3가 40-1번지를 종점으로 하는 일반도로(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1. 7.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29호로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