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2002-10-0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06609

질의요지

○○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84. 10. 8. 사업구역 결정, 1985. 7. 29. 사업시행명령, 1986. 3. 21. 사업시행인가, 1987. 4. 3. 환지계획인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구내 주거밀집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1988. 12. 28.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거밀집지역을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는 사업구역변경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0. 6. 28. 집단민원을 야기한 사람들만 지구에서 제외해주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제외해 주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0. 9. 20.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각하재결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2002. 6. 14.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이 된 지역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며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이 1988. 12. 28. ○○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면적을 346,213㎡에서 221,204㎡로 축소한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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