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에대한자격정지처분이행청구
2002-11-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08165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2. 7.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아파트관리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청구인 등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위 아파트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자격을 정지하라는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7. 9. 청구인에 대하여 위 관리소장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을 하기 어렵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아파트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자격을 정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