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고시처분취소청구

2003-02-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08820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구 ○○동 산105-2 일원에 '○○ 북측유수지~○○해수욕장(○○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2. 6.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2-134호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2. 6. 3. 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고시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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