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2002-12-0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09380
질의요지
청구인이 1997. 3. 17.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9. 16. 청구인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에 입주자 모집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2. 9. 26.자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2.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