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2003-05-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00560
질의요지
1981. 3. 10.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64호로 서울특별시 ○○구 ○○동 425-1 일대를 ○○ 제○○어린이공원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1992. 8. 8.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260호로 위 ○○ 제○○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에 편입시키는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 한 후, 1992. 12. 19.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394호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425-45번지 등이 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었고, 청구외 ○○구청장이 동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내에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토지를 분할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에서 청구인의 토지부분을 해제하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2. 12. 19.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