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3-06-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01875

질의요지

청구인이 1997. 12. 8.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12. 31. 청구인이 위탁관리중인 대구광역시 ○○군 ○○읍 소재 ○○아파트의 특별수선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3. 1. 6. ~ 2003. 4. 5.)의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2.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2003. 1. 6. ~ 2003. 4. 5.)의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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