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특별공급이행청구

2003-07-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03160

질의요지

가. 청구인은 1971년경 피청구인이 실시한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소재한 무허가 건물(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6-5)의 소유주이었던 자로, 당시 위 건물이 철거되면서 서울특별시 ○○단지 사업소장으로부터 󰡒○○단지 35.2부럭 九參󰡓 대지(이하 󰡒이 건 대지󰡓라 한다)에 대한 입주대지분양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건 대지를 분양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현재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며, 2003. 3. 25.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철거민인 청구인에게 국민주택(전용 25.7평)을 특별공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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