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2003-08-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04438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강원도 ◇◇시 ○○동 등 일부지역을 동부생활권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들 소유의 강원도 ◇◇시 ○○동 산1-3번지 소재 임야 42,744㎡, 같은 동 1537번지 소재 전 1,534㎡ 및 같은 동 1530-1번지 소재 대지 688㎡(이하 "이 사건 임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공람공고시에는 제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다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어 도시계획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2. 27. 강원도고시 제2003-51호로 이를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3. 2. 27. 강원도고시 제2003-51호로 고시한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