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남이백원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2003-10-0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04444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03. 1. 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은 2003. 4. 25. 청구인의 공장부지인 경기도 ○○시 ○○면 ○○리 25번지 10,731㎡상에 도로부지를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3. 1. 22. 경기도 ○○시 ○○면 ○○리 25번지 1만731㎡ 공장부지상에 도로부지를 결정․고시(효력발생일: 2003. 1. 28.)한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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