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을위한행위허가처분취소청구
2003-11-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05009
질의요지
청구외 양○○가 국립공원관리공단○○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충청북도 ○○시 ○○면 ○○리 38번지의 대지 631.92㎡에 건축면적 100.22㎡, 건축연면적 197.75㎡의 주택신축행위(변경)허가신청을 하자, 2003. 3. 19. ○○관리사무소장이 위 양○○에 대하여 위 주택신축행위(변경)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3. 3. 19. 청구외 양○○에 대하여 한 충청북도 ○○시 ○○면 ○○리 38번지의 주택신축행위(변경)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