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업체등록말소등청구
2003-10-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05977
질의요지
가.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임하던 2002. 3. 18. 청구외 김○○외 6인이 수원지방법원 ○○지원에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나. 위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2002. 7. 30. 청구인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집행정지와 대행자로 변호사 청구외 김△△을 지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위 김△△은 2002. 8. 12. 위 아파트의 동별대표자 보궐선거를 공시하고 2002. 8. 3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서 해임시키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회장으로 청구외 김□□을 선출하였다.
라. 위 김○○ 등은 2002. 9. 9. 위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인 위 김□□은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를 통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과 공동주택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위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은 청구인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간 분쟁에 의한 사안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위탁관리업체를 행정처분하기에는 어렵다고 2003. 5. 20. 등 수 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3.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이를 취소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적법한 감독권의 이행과 공동주택관리업체의 등록을 말소처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