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2004-04-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09472
질의요지
1986. 12. 2. 건설교통부장관이 △△ 일대 5,042,175㎡를 ○○공원으로 신설하는 부산직할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건설부 고시 제535호로 결정(변경)고시하자, 1986. 12. 30. 피청구인이 변경된 부산도시계획을 부산직할지 공고 제515호로 공고(이하 "이 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86. 12. 30. 부산광역시 ○○구 ○○동 600-50번지(대지 215㎡)를 공원으로 결정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