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고시무효확인청구
2003-12-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10862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87. 2. 12. 경상북도 ○○군 ○○면 등 206.72㎢의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고시(건설부 고시 제42호,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경상북도 ○○군 ○○면 ○○리 643-1번지 및 같은 리 830-64번지 일대에 대하여 한 1987. 2. 12.자 도시계획결정고시(건설부 고시 제42호)는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