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신청
2004-02-0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1139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3. 10. 3. 피청구인에게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저수지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0. 9.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신청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가 피청구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신청서를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본부장에게 이송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10. 3.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신청을 수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