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2004-04-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11674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02. 6. 25.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시 ○○동 및 △△동 등에 대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들은 2003. 11. 5. 청구인들의 아파트 재건축시 건축물의 용적률을 130%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2. 6. 25. 경상남도 ○○시 ○○동 및 △△동 등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