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2004-05-20
인천지방법원
2003구합3264
이유
【원 고】 부성개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이치엘 담당변호사 오욱환외 1인)
【피 고】 옹진군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변론종결】2004.4.29.
【주 문】
1. 피고가 2003.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10.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산94외 7필지 9,94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4층, 지상6층, 건축연면적 18,202.86㎡, 객실수 308개의 콘도미니엄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신축하여 관광숙박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가 위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2003. 6. 2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업부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정됨에 따라 위 건물은 법 부칙 제18조 제3항, 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 [별표 27] 제2호 자목에 정하여진 관리지역안에서 건축이 허가되는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6. 24.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법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건축관계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종전의 건축관계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신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법 부칙 제19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신청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당해 사업승인의 근거 법률에서 사업승인으로써 그에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관광진흥법은 건축허가 의제규정을 두지 않았고, 따라서 위 건축물에 관하여는 위 부칙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신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36조 및 제37조는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76조 내지 제78조는 각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 및 규모 등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부칙 제18조 제3항은 위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과 건폐율,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 [별표 27] 제2호 자목에서는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 건축가능한 숙박시설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의 규모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부칙 제19조는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이하 건축관계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
다. 판 단
(1) 먼저, 이 사건 부칙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신청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그 전제로서 당해 사업승인의 근거법률에서 그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부칙규정은 법 제76조 내지 제78조에 따라 종전의 건축관계법령에 정하여진 건축물등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제한규정이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신청한 자가 이로 인하여 받을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라 할 것이고, 여기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신청중인 건축물'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취지 역시 관계법령에서 어떠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미리 소관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소관청이 전체사업의 규모와 입지, 시설 및 설비의 적정 여부, 수급계획 등을 심사하여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을 미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등에 적용될 건축관계법령에 관하여도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로 볼 것인바,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사업승인의 근거법률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위 부칙규정의 문언상으로도 당해 사업승인의 근거법률에서 건축허가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을 종전의 건축관계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부칙규정은 당해 사업승인의 근거법률에서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의제규정을 두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적용여부를 판단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부지가 법 시행일 이후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건물의 종류 및 그 규모를 고려하면 위 건물은 법 부칙 제18조 제3항, 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 [별표 27] 제2호 자목에 의할 때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으로 이미 법 시행일인 2003. 1. 1. 이전에 소관청인 인천광역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전제로 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종전의 건축관계법령에 의할 때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없음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부칙규정에 반하여 신법상의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혜(재판장) 김봉원 정성완
【피 고】 옹진군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변론종결】2004.4.29.
【주 문】
1. 피고가 2003.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10.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산94외 7필지 9,94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4층, 지상6층, 건축연면적 18,202.86㎡, 객실수 308개의 콘도미니엄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신축하여 관광숙박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가 위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2003. 6. 2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업부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정됨에 따라 위 건물은 법 부칙 제18조 제3항, 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 [별표 27] 제2호 자목에 정하여진 관리지역안에서 건축이 허가되는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6. 24.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법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건축관계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종전의 건축관계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신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법 부칙 제19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신청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당해 사업승인의 근거 법률에서 사업승인으로써 그에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관광진흥법은 건축허가 의제규정을 두지 않았고, 따라서 위 건축물에 관하여는 위 부칙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신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36조 및 제37조는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76조 내지 제78조는 각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 및 규모 등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부칙 제18조 제3항은 위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과 건폐율,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 [별표 27] 제2호 자목에서는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 건축가능한 숙박시설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의 규모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부칙 제19조는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이하 건축관계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
다. 판 단
(1) 먼저, 이 사건 부칙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신청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그 전제로서 당해 사업승인의 근거법률에서 그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부칙규정은 법 제76조 내지 제78조에 따라 종전의 건축관계법령에 정하여진 건축물등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제한규정이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신청한 자가 이로 인하여 받을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라 할 것이고, 여기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신청중인 건축물'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취지 역시 관계법령에서 어떠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미리 소관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소관청이 전체사업의 규모와 입지, 시설 및 설비의 적정 여부, 수급계획 등을 심사하여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을 미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등에 적용될 건축관계법령에 관하여도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로 볼 것인바,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사업승인의 근거법률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위 부칙규정의 문언상으로도 당해 사업승인의 근거법률에서 건축허가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을 종전의 건축관계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부칙규정은 당해 사업승인의 근거법률에서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의제규정을 두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적용여부를 판단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부지가 법 시행일 이후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건물의 종류 및 그 규모를 고려하면 위 건물은 법 부칙 제18조 제3항, 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 [별표 27] 제2호 자목에 의할 때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으로 이미 법 시행일인 2003. 1. 1. 이전에 소관청인 인천광역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전제로 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종전의 건축관계법령에 의할 때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없음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부칙규정에 반하여 신법상의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혜(재판장) 김봉원 정성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