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2005-02-14
전주지방법원
2004노1779
이유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및 피고인 2 유한회사
【검 사】 심재철
【변 호 인】 변호사 조하영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4. 10. 27. 선고 2004고단1166,2004고정617(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2 유한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2 유한회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건축사로부터 건축허가 후 용도변경에는 교통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등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였을 뿐 이 사건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건축법위반의 경우 건축법 제18조 제3항 단서, 제2항,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2003. 9. 20.부터 7일이 경과된 같은 해 9. 27.부터는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고, 둘째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2 유한회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에 기재된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단지 건축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여 위 각 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건축법위반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후에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건축법 제18조 제3항 단서의 취지가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건축주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관청은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이를 심사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소외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허가관청인 완산구청은 당시 건축주인 피고인 1로부터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후인 2003. 9. 23.경 내화구조적정여부확인, 주차장설치에 따른 관련도서 등 미비서류 제출, 배수관시설의 사진제출 등의 보완요구를 하였고, 건축주의 보완미비로 배수관설비에 관한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어 다시 같은 해 10. 4. 이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위 건물의 장애인통로의 기울기가 시설기준에 맞게 시공되지 않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피고인 4 주식회사 등에 그에 대한 보강을 요구하면서 감리완료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고발한 사실, 그에 따라 위 건물의 건축주 위 피고인 1와 건축사인 피고인 3 등은 같은 해 10. 4. 접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완산구청으로부터 반려받은 다음 위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장애인통로를 재시공한 후 다시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가 첨부된 사용승인신청서를 같은 해 10. 28. 완산구청에 접수하여 같은 달 10. 30. 완산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완주구청의 보완요구 등을 이행한 후 다시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같은 해 10. 30.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 피고인 주장처럼 처음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2003. 9. 20.부터 7일이 경과된 같은 해 9. 27.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1, 피고인 2 유한회사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한편 교통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지하도를 굴착하라는 등의 다소 무리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1달 이내에 허가관청의 보완요구 등을 이행하여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 위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1는 처와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환경, 영업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2 유한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장애인통로의 건축시설기준 위반의 점에 관하여 완산구청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아 바로 시공자측으로 하여금 시설기준에 맞게 재시공하게 한 후 새로운 감리완료보고서를 재작성해서 제출한 점, 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 부분이 경미한 점, 피고인 3에게 전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3은 처와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건축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2 유한회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채승원 최진영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및 피고인 2 유한회사
【검 사】 심재철
【변 호 인】 변호사 조하영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4. 10. 27. 선고 2004고단1166,2004고정617(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2 유한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2 유한회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건축사로부터 건축허가 후 용도변경에는 교통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등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였을 뿐 이 사건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건축법위반의 경우 건축법 제18조 제3항 단서, 제2항,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2003. 9. 20.부터 7일이 경과된 같은 해 9. 27.부터는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고, 둘째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2 유한회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에 기재된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단지 건축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여 위 각 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건축법위반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후에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건축법 제18조 제3항 단서의 취지가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건축주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관청은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이를 심사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소외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허가관청인 완산구청은 당시 건축주인 피고인 1로부터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후인 2003. 9. 23.경 내화구조적정여부확인, 주차장설치에 따른 관련도서 등 미비서류 제출, 배수관시설의 사진제출 등의 보완요구를 하였고, 건축주의 보완미비로 배수관설비에 관한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어 다시 같은 해 10. 4. 이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위 건물의 장애인통로의 기울기가 시설기준에 맞게 시공되지 않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피고인 4 주식회사 등에 그에 대한 보강을 요구하면서 감리완료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고발한 사실, 그에 따라 위 건물의 건축주 위 피고인 1와 건축사인 피고인 3 등은 같은 해 10. 4. 접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완산구청으로부터 반려받은 다음 위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장애인통로를 재시공한 후 다시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가 첨부된 사용승인신청서를 같은 해 10. 28. 완산구청에 접수하여 같은 달 10. 30. 완산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완주구청의 보완요구 등을 이행한 후 다시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같은 해 10. 30.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 피고인 주장처럼 처음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2003. 9. 20.부터 7일이 경과된 같은 해 9. 27.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1, 피고인 2 유한회사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한편 교통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지하도를 굴착하라는 등의 다소 무리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1달 이내에 허가관청의 보완요구 등을 이행하여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 위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1는 처와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환경, 영업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2 유한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장애인통로의 건축시설기준 위반의 점에 관하여 완산구청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아 바로 시공자측으로 하여금 시설기준에 맞게 재시공하게 한 후 새로운 감리완료보고서를 재작성해서 제출한 점, 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 부분이 경미한 점, 피고인 3에게 전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3은 처와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건축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2 유한회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채승원 최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