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
2004-05-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03952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2003. 12. 5. 서울특별시 ○○구 ○○동 일원(기점:966-8번지, 종점: 227-36번지)에 대하여 기존 도로의 폭원을 15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기존 도로의 부근에 소재하는 건물들의 소유자들로서 2004. 3. 3.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1. 청구인들의 청구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주위적 청구) 피청구인이 2003. 12. 5. 서울특별시 ○○구 ○○동 일원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1. 피청구인이 2003. 12. 5. 서울특별시 ○○구 ○○동 일원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중 도로의 폭원이 12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3. 12. 5. 서울특별시 ○○구 ○○동 일원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중 도로의 폭원을 12m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