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
2004-0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06994
질의요지
건설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 ○○구 ○○동 산 47, 산 92, 산 93-1, 산 94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하였고, 청구인들이 2003. 11.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11. 18. 이 건 시설이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3. 11. 18. 청구인들에게 한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