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고
2004-10-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11909
질의요지
청구외 ○○시장은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1997. 12. 12.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시의 도시계획변경을 결정하여 1998. 1. 15. 이를 고시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998. 1. 15. 고시된 ○○시의 도시계획변경결정과 관련된 ○○시장의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서에 기초조사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