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2004-10-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11945

질의요지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 ○○시 ○○면 ○○리 산 8의1 임야 13,1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9,835㎡는 공원으로, 3,300㎡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2003. 2. 27. 주거지역인 3,300㎡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도시계획변경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3. 2. 27. 충청남도 ○○시 ○○면 ○○리 산 8의1 임야 13,135㎡에 대하여 한 ○○시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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