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승인신청거부처분
2005-01-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1580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4. 7. 5. 피청구인과 ○○공사 ○○지사장에게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저수지에 대하여 목적외사용신청을 동시에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7. 7.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신청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인 ○○공사가 피청구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4. 7.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승인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