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승인처분무효확인
2005-01-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15877
질의요지
1999. 7. 19. 청구외 고○○ 외 3인으로부터 전라북도 ○○시 ○○면 소재 ○○저수지 외 3개 저수지에 대한 목적외사용신청에 따라 ○○조합장(현 ○○공사 ○○지사장, 이하 같다)이 피청구인에게 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1999. 7. 31. 조건부목적외사용승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7. 31. ○○조합장에 대하여 한 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