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변경행위허가처분취소청구
2005-03-0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15919
질의요지
청구인이 자연환경지구인 강원도 ○○시 ○○면 ○○리 1026 및 1027번지 소재의 48.6㎡의 ○○ 단층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2004. 10. 18. 피청구인에게 용도변경행위허가를 신청하자, 2004. 10. 27. 피청구인은 위 신청지역은 자연환경지구로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용행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4.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용도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