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대부지원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2005-03-0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19489
질의요지
청구인이 2004. 1. 8. 피청구인에게 주택구입대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14. 청구인이 대부우선순위 범위내에 들지 못하여 대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후 대부예정자중 포기자가 발생하여 2004. 5. 25. 청구인을 주택구입대부 지원예정자로 확정하고 청구인에게 대부금지급신청서류를 2004. 6. 15.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미 구입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구두로 문의하여 피청구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주택구입대부가 불가능하다고 구두로 답변하자, 청구인이 2004. 9. 6. 국가보훈처장에게 인터넷으로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도 대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국가보훈처장은 2004. 9. 6. 인터넷으로 청구인에게 대부대상자가 구입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주택구입대부가 불가하므로 대부대상자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대부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4. 9.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구입대부지원비대상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