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재개발환지처분취소청구
2005-03-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01158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43번지 일대 ○○2구역에 대하여 주택개발 재개발사업을 위한 구역고시(1973. 12. 1. 건설부고시 제470호), 사업계획 결정(1976. 8. 26. 건설부고시 제140호)과 관리처분계획 인가(1981. 4. 9. 서울시고시 제117호)를 거쳐 1985. 4. 15. 서울시고시 제252호로 분양처분(환지확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85. 4. 15. 서울시고시 제252호로 한 주택개량재개발○○2구역환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